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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 완벽 정리

by 솝지 2025. 10. 29.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등급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구분 등급명  주요 기준
1등급 전적으로 도움 필요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 불가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부분적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옷 갈아입기, 세수 등 일부 활동에서 도움 필요
4등급 경도 도움 필요 보행, 세면 등 일부 일상에서 제한적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노인 중심 치매 진단받은 자 중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기능 저하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 경도치매(DSM-5 기준)에 해당하며 기본적 일상은 가능하나 돌봄 필요

즉, 등급이 낮을수록 요양 필요도가 높으며, 지원 범위 또한 넓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자 (예: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즉,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65세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및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으로 접수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인정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정신 상태, 인지 기능, 행동 능력 등 90여 개 항목을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4.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심의
    • 등급 판정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5.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및 이용계약 체결
    • 등급 확정 후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 이후 요양기관(방문요양, 시설요양 등)과 서비스 계약 체결 가능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및 지원 내용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및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주요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률 비고
1~2등급 시설요양,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20% (기초수급자 0%) 대부분 서비스 이용 가능
3~4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5~20% 시설입소 가능, 단 이용 제한 존재
5등급 인지기능 중심 방문서비스, 치매전문시설 이용 15% 치매전담형 기관 우선 지원
인지지원등급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자극 서비스 15% 방문형 서비스 중심

또한 장기요양인정자는 복지용구(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등)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비용의 80~100%를 지원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재판정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시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재판정합니다.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이 상향·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 담금 및 정부지원 구조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약 80~100%를 보험급여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 가입자: 15~20%
  • 기초생활수급자: 0%
  • 차상위 계층: 10%

 

 

또한 지자체별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병행 운영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는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복지혜택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방문, 시설요양, 복지용구 대여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